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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술은 OK, 제거는 NO'…문신사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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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술은 OK, 제거는 NO'…문신사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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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빗장이 33년 만에 풀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문신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로 제도권 안착이 유력해 보입니다.

1. 누구나 문신사가 될 수 있나? (엄격한 면허제 도입) 

이번 법안의 핵심은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만든 이번 대안에 따르면, 

문신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아야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단, 결격 사유는 명확합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시험 응시는커녕 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신원이 보증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문신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대폭 강화 

그동안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시술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작용이 생겨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책임보험 의무 가입: 문신사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시술 기록 의무화: 언제, 어떤 염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피부 트러블 등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사전 설명 의무: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3. 문신의 범위와 금지 사항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포함하여 '침습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문신은 바늘이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행위이기에, 사용 기구의 멸균과 소독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일반의약품(마취크림 등) 사용은 허용되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거는 고출력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명백한 의료 행위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이나, 신고된 업소가 아닌 출장 시술 등도 전면 금지됩니다.

4. 의료계의 반발과 남은 과제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 등에 대해 비의료인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일정 

문신사법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이 공포되더라도 시행은 2년 뒤입니다. 

국가시험 개발, 위생 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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