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에서 눈썹 문신 받으면 안전하다고요?
천만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의사 가운 입은 저희 같은 비의료인입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신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장에서 만난 문신사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 위협"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해왔지만,
정작 병원 안에서는 비의료인을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병원 내 '유령 시술자'의 실태
문신 시술 4년 차 이 모 씨는 "강남과 명동 일대 병원의 반영구 클리닉을 가보면 100%에 가깝게 저임금 문신사를 고용해 운영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 간판을 믿고 비싼 돈을 지불하지만,
실제로 시술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뷰티라이너' 혹은 '실장님'으로 불리는 비의료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술자 안 모 씨(7년 차) 역시 "의사는 공간만 내주고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다"며 "돈에 눈먼 자들이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시장 독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해보니... "원장님은 바빠서 안 해요"
실제로 기자가 여러 병원에 문의한 결과,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니요, 전문 뷰티라이너 선생님이 하십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원장님은 진료 보시느라 바쁘고, 반영구는 미적 감각이 중요해서 전문 실장님이 맡는다"며 안심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의 말대로라면,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는 "의사 감독하에 간호사가 하는 경우 외에, 비의료인이 병원 내에서 시술하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받아도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도 받는 '눈썹 문신', 의료인가 예술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문신을 의료 행위라며 규제하는 동안, 유력 정치인들은 앞다퉈 눈썹 문신을 받았습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 예능에서 눈썹 문신 사실 고백
- 안철수 의원: 의사 출신임에도 "흰 눈썹 때문에 반영구 받았다"고 밝힘
- 이재명 대통령: 과거 사진과 비교되며 시술 사실 화제 이처럼 사회 지도층조차 미용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오직 '의료'의 영역에만 가둬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 눈물바다... "이제는 양지로"
27일 오전,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국회 앞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90여 명의 문신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드디어 범법자 신세에서 벗어난다"며 감격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면허 발급 ▲위생교육 의무화 ▲부작용 신고제 등 '안전'에 방점을 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문신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음지의 '유령 시술'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